충남 천안에서 50대 민원인이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20대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공무원 노조가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9일 충남 천안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50대 남성 A씨가 찾아와 아산시가 발급한 여권에 대해 불만을 품고 고성을 지르고 4~5분간 건물 1~3층과 민원실 창구를 오가며 직원들을 위협했다.
난동이 계속 이어지자 20대 공무원 B씨가 A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왜 그러시냐”며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으나 A씨가 B씨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고 B씨는 그 충격으로 2~3m정도 뒤로 나가 떨어졌다. 이에 놀란 직원들이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 SOS’를 눌러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A씨의 난동은 경찰이 도착해 제지할 때까지 이어졌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조사 중에 있다.
이날 폭행으로 B씨는 입안이 다 터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공무원이 된 새내기 공무원인 B씨는 A씨에게 위협당하던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제지에 나섰다 변을 당했다. B씨는 2~3일정도 병가를 쓴 뒤 다시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조는 성명을 통해 “도 넘은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분노한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를 검거했지만, 폭행 사건으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조합원들은 언제 폭행이 발생할지 몰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금까지 악성 민원 피해가 발생하면 체계적이지 않은 대응으로 공무원이 참고 지나가거나 개인적으로 사법 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는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처럼 악성 민원이 증가하면서 젊은 직원들이 중앙부처 등으로 이직하거나 아예 그만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며 “앞으로는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등 피해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실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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