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 진작·휴식권 보장 위해 대체공휴일 늘려야"
- 시행령 개정 절차 필요... 내년 공휴일 13일→15일 가능성
이번 신정과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인 탓에 11월·12월 휴일이 없었던 가운데, 크리스마스 등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고 정부도 이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직장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일요일(25일)은 크리스마스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렇지 않다"며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체 공휴일 제도 도입 후 유통, 여행,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2020년 현대경제연구원의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당일 하루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이 4조 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이 1조 6,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의 절반인 임시공휴일에 적용된다고 가정해 추정한 결과다.
국민의 휴식권 보장도 이번 제안의 주요 이유다. 주 원내대표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뒤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국회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당초 대체 공휴일 제도는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에도 확대 적용됐다. 여당의 제안은 신정과 성탄절, 석가탄신일 등도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확대 검토하자는 것이다.
시민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반응을 보인다. 개천절(10월 3일 월요일)과 한글날 대체휴무일(10월 10일 월요일) 이후 공휴일이 하나도 없었던 이번 연말에 가뭄의 단비 같은 휴일이 생길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인 신정 모두 일요일로, 설날 연휴(1월 21~24일) 전까지 주말을 제외하면 쉬는 날이 없다.
하지만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은 내년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체공휴일을 확대 지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5일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까지는 시간이 촉박해서다. 정부가 여당 제안대로 시행령을 개정하면 내년 공휴일은 13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계 반발로 시행령 개정 절차에 진통도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도 성명을 내고 조업시간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 급격한 인건비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대체 공휴일 확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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