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이상 동의시 점주들에게 월 12만 원씩 부담
- 매장 운영 불이익 우려에 울며 겨자먹기로 대부분 동의할 듯
- 메가커피 본사 측 “점주들이 적극적으로 광고활동을 요청했기에 당연한 조치”
저가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인 메가커피가 수십억원의 광고비를 점주들과 분담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광고집행동의를 받고 있다.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광고비 분담이 이뤄지지만 매장 운영에 불이익을 우려한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난 7월 제정된 가맹거래법의 ‘일정비율(광고 50%, 판촉 70%)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맹점 50%가 동의할 경우 전 가맹점 대상으로 광고를 시행할 수 있어 메가커피 측은 지난 12일부터 광고 집행 사전 동의를 받고 있다.
공문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모델료 및 촬영비 15억원 ▼아시안컵 기간 TV 및 디지털 광고료 15억원 ▼신상품 콘텐츠 디자인 및 상품광고, PPL 등 15억원 ▼브랜드 제휴 5억원 ▼디지털 5억원 ▼오프라인 광고 5억원 등 총 60억원이 집행 예산으로 잡혀있다.
메가커피 측은 공문에서 "커피 프랜차이즈의 빠른 시장변화에서 경쟁적 우위를 선점하고 보다 확실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한다"며 "이미 제조, 식품, 명품브랜드의 모델로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된 손흥민 선수를 광고모델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작 가맹점주들은 본사에서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발탁해놓고 점주들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세워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진 몰라도 일반 점주들의 매출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메가커피 가맹점주 A씨는 "애초에 손흥민 선수를 광고 모델로 선정할 때 점주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았다"며 "월드컵 기간과 아시안컵 기간이라는 핑계로 본사에서 결정했다"고 전했다.
메가커피 가맹점주 B씨는 "본사 측에서 매장을 돌아다니며 사정사정해서 결국 동의해줬다"며 "충분히 웹상에서 동의받을 수 있는데 위에서 점주들의 서명을 꼭 받아오라고 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월 손흥민 선수와 모델 계약 체결 당시 매장 내 등신대 비치와 관련해서도 잡음이 나온 바 있다. 광고물 관련 패키지는 각각 16만 5,000원과 33만 원으로 점주들에게는 부담되는 금액이었다. 그러나 홍보물 발주가 적은 지역 담당 바이저들은 매장에 전화를 돌려 사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가맹거래법이 개정되기 전으로 점주들 동의를 얻지 않고 등신대 비치를 강행했지만 이번에는 수십억원의 광고비를 집행하기 위해 개정된 법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메가커피 측은 다양한 점주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서상에 규정한 규정대로 사전에 광고비 관련한 다양한 점주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며 "점주분들이 전부터 적극적인 광고활동을 요청해왔고, 점주분들 지지하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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