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에... 한의계, CT·MRI 사용도 추진

- 한의협 홍주의 회장 “한의사 족쇄 풀어준 단초... 전환점 될 것”
- 방사선안전관리자 관련 의료법 개정 등 현안 해결 주력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등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한 대법원 판결에 한의계가 족쇄를 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23일 담화문에서 “대법원 판결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며 “과학기술 문화의 발전에 따라 성장해 온 한의학의 행위에 대해 진일보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경의를 표한다”고 반겼다.

홍 회장은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의 한의사에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주는 단초가 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을 신호탄으로 ▼한의사들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의 안전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 ▼근골격 초음파 교육 활성화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 소송 ▼혈액검사 급여화 ▼한의물리치료 급여화 등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회장은 “집행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임상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 국회 등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어 “역대 한의협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모여 결과를 이뤄냈다”며 “이제 시작”이라고도 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오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같은 법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다가 암 진단이 늦어진 사건에서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결이 부적절하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시도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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