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의자 여자친구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옷장 안에 실종 택시기사 숨겨놨다 덜미
- 용의자 거주 아파트, 본인 집 아니다... 명의자 여성 실종 상태
경기도 파주에서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자택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옷장에 시신을 은닉했다가 여자친구의 신고로 체포된 가운데, 해당 남성의 자택 명의자인 여성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실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명의자는 A씨나 A씨 여자친구가 아닌 제3의 여성 B씨였다. 경찰은 A씨 사건과 관련해 B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택시 기사 시신을 옷장에서 처음 발견해 신고한 사람은 A씨 여자친구였다.
경찰은 수사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이 여성을 찾고 있다. 또 이 여성의 실종이 남성의 또 다른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실종된 여성의 경우에는 경찰에 실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의 소지품에서 또 다른 여성 명의의 휴대전화가 발견됐으며, 이 여성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며 파주시에 있는 집으로 데려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범행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명품가방을 사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고, 대출까지 받는 등 7,000만원을 가로챈 정황이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피해 택시기사 가족들로부터 연락이 오자 그의 휴대전화로 “바쁘다”, “배터리가 없다”는 등 대신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1㎞가량 떨어진 인근 공터에 피해자의 택시를 버리고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결국 피해자 가족들은 25일 오전 3시 30분께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30분 전에 메시지로 연락했는데 통화를 거부하는 등 다른 사람인 것 같다”며 112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께 파주시 A씨 집에서 “남자친구 집 옷장 속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원 확인 결과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실종 신고된 택시기사였다. 현장에는 범행에 사용된 둔기도 함께 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계획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있다”며 “아파트 주인인 여성뿐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들의 소재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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