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조무사, 3년 6개월동안 615회 봉합수술... 의료진 7명 실형·집행유예·벌금형
- 간호조무사 자격조차 없는 비의료인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수술도구 전달·봉합바늘 전달 지시도
간호조무사 등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제왕절개·복강경 봉합수술을 600회 이상 지시한 병원의 대표 원장과 해당 간호조무사에 실형이 선고되고 나머지 의료진들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 B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B씨와 함께 대표 원장이었던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300만 원,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600여 차례 대리수술을 진행한 간호조무사 D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 대표 원장과 의사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615회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뒤 퇴실했고,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복합은 D씨가 남아서 마무리 했다.
이들은 이렇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한 후 마치 의사들이 끝까지 수술을 완료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584회에 걸쳐 총 8억 8,000만 원도 지급받았다.
A씨는 이와는 별개로 간호조무사 D씨를 제외하고도 간호조무사 자격조차 없는 E씨를 아르바이트 생으로 고용해 수술실에 입실시켜 수술도구를 전달하게 하고, 봉합용 실을 바늘에 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병원에선 3년 6개월동안 간호조무사 혹은 간호사가 봉합수술을 한 횟수가 622회가량이다”며 “무면허 의료 행위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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