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 등 감기약 쓸어가는 중국인... 제2의 마스크 대란 올까

- 정부,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서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 대책 논의
- 중국인, 감기약 대량구매 문의 확인... 日, 이미 대란 시작에 일부 약국 판매 제한도

‘위드코로나’에 돌입한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감기약 사재기 열풍이 일본과 우리나라 등 주변국가로 퍼지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부가 ‘판매 수량 제한’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를 개최하고 감기약 판매 제한 수량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 제품의 판매처·판매량·판매조건 등 유통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등과 함께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 협의체 회의’를 열고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마스크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등의 구매 수량을 제한했던 적이 있던 것처럼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하남시에서 중국인이 감기약 60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당 지역 약국을 전수조사했던 보건당국이 선제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수조사 결과 실제로 중국인에 600만원 어치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은 없었지만 대량 구매 ‘문의’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업계는 정부가 감기약 구매 수량을 제한할 경우 복용량 등을 고려해 포장단위로 구매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1통에 6정이 들어있는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 8시간 ER 서방정’의 경우 1일 3회 2정씩 복용한다면 3일분(18정)인 ‘1인당 3박스’로 구매 수량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다만 감기약의 구매자가 약국과 편의점 등 여러 판매처를 돌며 약을 구매할 경우 이같은 조치가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연말부터 일본 도쿄 등에서는 이미 중국인에 의한 ‘감기약 대란’이 시작되며 일부 약 판매처에서 1인당 2개 혹은 1인당 1개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해외 여행 규제가 아직 풀리지 않아 중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감기약을 구매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중국에 가족·지인 등이 있는 일본 거주 중국인·유학생 등이 감기약을 구매해 보내주면서 일본 도심지의 감기약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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