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 다리 건넌 반려동물, 땅에 묻으면 불법?

- 반려인 절반 “땅에 매장, 불법인 줄 몰라”
- 쓰레기종량제 봉투배출·동물병원 처리 위탁·동물 전용 장묘시설 이용해야

죽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땅에 매장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반려인인 10명 중 4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반려동물의 사체를 주거지 및 인근 야산에 매장·투기한 반려인은 41.3%에 달했다.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겪었던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동물병원에 처리 위탁·동물 전용 장묘시설 등을 이용해야 한다.

조사결과 45.2%의 소비자들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주거지와 인근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답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소비자도 59.1%에 달했다. 그 이유로 ‘말소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53%)가 가장 많았고,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34.7%)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한 소비자는 30%정도로 나타났다. 다만 소비자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32개소에 달했다. 이들 업체 대부분 대형동물의 장묘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장례용풍 비용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도 23.3%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동물 장묘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40.3%)’와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 등이 많았다. 장묘시설을 이용해본 응답자(300명) 중 절반 이상은 ‘포털사이트 검색(54.7%)’을 통해 업체를 찾았다. 지불한 장묘 비용은 ‘2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44.3%)’가 주를 이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동물장묘업체에 등록증 게시와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말소 신고를 하고 합법적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KB금융지주 경영연구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는 약 1,500만 명에 이른다. 국내 4가구 가운데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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