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시절 만나 양가 도움 없이 결혼, 개원까지”... 본인 부담 대출로 금전적 문제 해결
- “대출금 모두 갚자 아내의 소비습관 변해”... “아내가 상의없이 산 명품차 대출 이자도 갚고 있다”
매월 1,000만 원을 사치품 구매에 사용하고, 대출을 받아 차까지 구매하는 등의 아내의 소비습관 때문에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한 의사 남편의 사연이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소개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12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개원의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과거 의대생이던 A씨는 같은 학교 무용과 학생이던 아내에게 첫 눈에 반해 오랜 연애 후 결혼했다. 이후 A씨는 양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결혼, 개원까지 했다. 본인 명의의 대출을 받아 모든 금전적인 부분을 스스로 해결했다는 설명이다. 아내도 대출 채무 상환을 마칠 때까지는 알뜰하게 살림했다.
그러나 대출 상환이 끝나자 아내가 180도 변하기 시작했다고 A씨는 토로했다. A씨의 한달 수입의 대부분인 1,000만 원 정도를 매월 생활비로 아내에게 건냈지만 아내는 대부분을 명품을 사는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 아내는 A씨와 한마디 상의 없이 신혼집 담보의 대출을 받아 명품 자동차를 구매했고, 대출에 대한 이자는 A씨가 상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와 대화를 통해 사치스러운 소비 생활을 제발 끝내 달라고 애원하듯 말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며 “아내와 혼인 생활을 끝내고 싶은데, 이혼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최지현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아내의 사치가 민법 840조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소송에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아내의 사치 생활을 구체적으로 잘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많은 이혼 소송 사례 중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남편 쪽에서 가장 흔히 하는 주장이 ‘아내의 사치’이기 때문이다.
최변호사는 “소득보다 지출이 큰 상황이 반복되어 왔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아내의 귀책 사유와 관계 없이 그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로 평균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아내는 자녀가 없는 상태임으로 전업주부로 가사 활동만 했기 때문에 남편의 기여도가 훨씬 높게 나올 것으로 내다 봤다. 아울러 아내 채무까지 남편이 대신 변제해주고 있는 상황 또한 기여도에 축분히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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