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술실 CCTV 촉발 ‘권대희 사망사건’ 병원장 징역 3년”

- 안면 윤곽 수술 이후 과다출혈로 사망... 공장식 수술로 적기 대처 못해
- 대법원, 의사 2명 등 상고 기각하고 원심 확정
-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 모두 인정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한 권대희 씨를 수술했던 성형외과 원장에게 3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이 마련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12일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전문의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B씨, 간호조무사 C씨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건 당시 지혈을 담당한 B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급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간호사 C씨는 선고유예로 재판을 마쳤다. 마취를 담당했던 의사 D씨는 2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상고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 수술 경과 관찰과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를 과다출혈로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인 A씨는 이른바 ‘공장식 수술’을 위해 수술장을 떠나면서 권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 C씨에게 맡기는 등 의료법 위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이런 공장식 수술의 여파로 과다출혈이 발생했을 때 적기에 적절한 대처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5월 열린 2심(원심)도 A씨가 공장식 수술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조치에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벌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수술방 4개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마취, 절개, 세척, 봉합하는 단계로 운영하며 의료진이 환자 1명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며 "세척, 봉합 단계에서 과다출혈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지 못해 (권 씨를) 구조할 기회도 놓쳤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의사 A씨와 B씨, 간호조무사 C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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