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노티바스 리베이트 사건' 관련자 약사법 위반 혐의 인정
- "좌담회 개최 등 통해 자문료 지급... 경제적 이익 제공 해당" 판단
학술좌담회 등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해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1월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한국노바티스를 비롯해 관련자 및 언론매체 등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한국노바티스와 관련자, 언론매체는 지난 2011~2016년 사이 의사들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자사의 제품을 학술좌담회 등을 통해 광고 명목으로 광고비를 집행했고 해당 의료인들에게 자문료 형식으로 비용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언론매체 등은 한국노바티스에서 정한 의료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학술좌담회를 통해 자문료와 원고료를 지급했고, 언론매체는 광고 수익을 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에서 벌금 4,000만 원, 한국노바티스 관계자에게는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5개의 언론매체 대표들에게도 모두 징역형과 짐행유예를 내렸고 언론매체에는 1,000만 원~2,500만 원의 벌금형도 선고했다.
반면,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에게는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가 이 사건 언론매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인들에게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또 "언론매체 대표 등 관련자들은 학술좌담회, 편집회의 등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노바티스가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노바티스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학술좌담회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법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헙성 또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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