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몰카 찍은 공무원 “남자로 살기 힘들다, 어휴” 파문

한 공무원이 자신이 관심이 있다는 이유로 여성 직장 동료의 사진을 계속해서 몰래 촬영하다 걸려 고소당했다며 일말의 반성하는 태도 없이 조언을 구하는 글을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 출처 : 해당 게시글 캡쳐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고소당했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의 직업은 공무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글 작성시 닉네임과 함께 직장이 표시되는 해당 커뮤니티는 자신의 회사 이메일로 소속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글쓴이 A씨는 “직장에 관심이 있는 여성분이 있어 몰래 사진을 찍다가 걸렸다. 이상한 사진은 아니고 일상 사진”이라며 “이 분이 저를 고소한 상태인데, 이런걸로 고소가 가능햐냐”고 물었다. 이어 “제가 그 사진을 인터넷에 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만 간직한 것 뿐인데 저를 성희롱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이거 성희롱죄가 성립이 되냐”고 물으며 “이거 때문에 직장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만약 제가 무죄 판결이 나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 변호사님 있다면 조언 좀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글을 읽은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A씨의 반성없는 태도에 분노했다. 해당 글에는 “이런 사람도 공무원을 한다”, “남의 초상권 침해해서 몰래 사진 찍어놓고 무고죄로 고소 가능하냐니 대단하다 정말”, “반성의 기미 하나 없이 무고죄를 논하냐” 등 A씨를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A씨는 “도촬은 범죄입니다. 여성분이 도촬 행위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하고, 공무원 신분이면 불이익이 예상됩니다”라는 글을 적은 뒤 “이렇다고 한다. 다들 응원 감사하다. 합의해 달라고 해야겠다”고 댓글을 달았다. 한 이용자가 “돈을 줘야 하느냐”고 묻자 A씨는 “줘야지, 50만 원에 쇼부(결판)보려고. 남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다 어휴”라며 답변을 달았다.


▲ 출처 : 해당 게시글 캡쳐

A씨의 뻔뻔한 태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는 다른 이들의 비판 섞인 댓글에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 한 이용자가 “내 직장동료가 나를 몰래 찍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토 나온다”고 비판하자 A씨는 “나도 너는 안 찍는다”며 조롱했다. A씨는 끝으로 “그만해라. 욕 많이 먹었다. 그래서 오래 살 것 같다”면서 “이미 회사에는 소문 다 났다”고 덧붙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의 핵심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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