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이 치던 “할아버지 건물주” 허풍, 사실이었다

- 지역민들 “이기영 조부, 교육자 출신 토지보상으로 막대한 재산 형성”
- 이기영은 재력가 조부·아버지로부터 별다른 경제적 지원 못받아... 상속도 못 받은 듯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평소 ‘건물주의 손자, 아버지는 사업가’라고 말하고 다닌 것은 허풍이 아닌 사실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기영의 할아버지는 교육자 출신으로 후학들을 양성했고, 파주 일대의 땅부자로 도시개발로 토지보상을 받으며 막대한 재산을 일군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영은 평소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건물주의 손자이며, 할아버지가 돈이 많고 상속받을 예쩡이다, 아버지는 사업중”이라고 말하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과거 이기영의 법정 판결문에서 ‘생활고’ 등의 이유로 법정 최저형을 받은 바 있어 이는 허풍과 허세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지역사회에 따르면 실제로 그의 할아버지는 교육 종사자로 부동산 투자에 능해 건물 등을 소유한 재력가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기영은 재력가인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별다른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력가의 손자, 아들인 것은 허풍이 아닌 사실이었지만 어떤 연유로 집안의 덕을 전혀 보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것이다.

이기영은 전문하사관으로 재직하던 중 음주운전 뺑소니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건을 일으켜서 징역형을 산 뒤 불명예 전역했고, 이후 변변한 직장 없이 연명했다. 대리기사로 활동하기도 했으나 그 기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 '재력가의 손자이자 아들'이라는 콘셉트로 주변에 말하고 다니면서 호기심을 끌어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동거녀이자 집주인인 50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지난달 20일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기영의 진술을 토대로 동거녀의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주 공릉천 일대를 18일째 수색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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