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로 1시간 단축됐던 은행 영업시간, 9시~4시까지로 정상화... 시민 대만족
- 노조 “노사협의 위반, 협의 없이 정상화 강행...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겠다” 엄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했었던 은행들이 1년 반만에 다시 영업시간을 정상화했다. 실내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되면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혀 온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30일부터 오전 9시~오후 4시까지의 영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크게 반발하며 “노사합의 위반”이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오전 9시 서울시 영등포구의 여의도 중앙지점 앞에 이순남(57)씨가 영업 시작과 함께 은행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입출금 내역서를 떼러 온 이씨는 이날 첫 손님이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이씨는 “기다리지 않기 위해 문 여는 시간에 맞춰서 왔다”며 “그동안 은행이 너무 늦게 열고 빨리 닫아서 고객이 많아 2시간씩 기다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코로나19 기간이라고 해서 은행 업무 시간을 줄이는 것이 무슨 상관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이제라도 영업시간이 정상화되어 다행”이라고 했다.
이날 이 은행에서만 문을 열자마자 열명이 넘는 고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외투도 걸치지 않고 회의 전 잠깐 서류를 떼러 들렸다는 직장인부터 현금을 뽑으러 온 어르신까지 면면은 다양했다. 오전 9시 10분쯤 이곳 영업점을 찾은 직장인 권(31)씨 출근 전 대출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했다. 권씨는 “10시 반까지 출근하려면 은행 업무를 9시 30분부터 볼 수 없다”며 “그동안 영업시간이 늦춰진 것을 몰랐는데, 마침 은행 오는 날 9시부터 영업 정상화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었던 지난 2021년 7월을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했다. 이후 거리두기 조처가 해제되고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됐지만 단축된 영업시간을 고수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컸다. 금융당국은 운행들에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그간 금융노조와 영업시간 정상화를 놓고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조 동의 없이 영업시간 정상화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은행 측 조처가 “금융 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쫓기듯이 영업시간 복원을 강행한 게 대통령실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사측을 경찰에 고소 조치할 예정”이라며 가처분 신청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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