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폭탄’ 지원한다... 최대 59만 2천원

- 168만 가구에 난방비 할인 혜택 제공... 기초수급자 뿐만 아니라 잠재적 빈곤층 차상위계층에도 요금할인 등 적용
- 몰라서 못받는 가구 없도록 홍보에 매진... 정부, 중산층 지원도 검토중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덜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올 겨울 난방비 지원액을 59만 2,000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지원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로 지원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단 나은 형편의 윗 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 5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000가구이며, 차상위 계층은 31만 9,000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 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가구가 83%에 달하는 만큼 최대 168만 7,000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 요금을 추가로 할인한다.

역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더해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다 44만 8,000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다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공히 59만 2,000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배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000원∼3만 6,000원에서 2배 늘린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및 가스요금 할인 지원 대상자가 자격,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미신청 수급자에게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도록 하고, 통·반장이 정례 반상회에서도 신청을 유도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조할 방침이다.

또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요금 할인 제도 안내·신청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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