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허용의 가장 큰 난제, 약 처방·배송은?

-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 복지부 6월에 시범사업 진행 고려
- 약 처방·배송 문제에 난관... 아직 약사회·의사회 입장 없어
- 복지부, 시범사업 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해 적용할 듯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전면 도입이 비대면 진료를 본 뒤 약을 처방하고 배송하는 과정 등 난관에 막혀 멈춰서 있다. 아직 복지부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는 현재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아직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마련된 것은 아니기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사, 약사, 비대면 진료 중개 업계 등이 협의해 제도의 윤곽을 그려낼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는 시점이나 올 6월에는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도입을 막는 가장 큰 문제는 비대면 진료 이후 약 처방과 배송의 과정과 방법이다. 비대면으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환자에게 맞는 약을 처방하게 될 것이고, 비대면을 원하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약 수령까지 완벽하게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야 비대면 진료라고 느낄 것이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한번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함께 약배송 기능이 있다.

약 배송 방식에 대해서는 의사 측과 약사 측 모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결과 최근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의료정책연구소는 비대면 진료의 가이드라인을 연구했고 이 중 앱 배달 방식도 포함되어 있다.

연구소는 연구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 처방전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 처방전 전송 약국을 ‘진료받은 의료기관 인근’약국으로 제한했다. 의료기관의 인근 약국은 흔히 ‘문전약국’이라고 불리며 대부분 병원과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하거나 입구 앞에 있는 약국들을 말한다.

연구소가 비대면 진료 시 처방전 전송 약국을 문전약국으로 제안한 이유는 문전약국이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약을 전부 재고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는 같은 성분의 약이라 하더라도 제품명을 명시해 약을 처방한다. 이를테면 아세트아미노펜(해열제 성분약) 계열 약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관마다 다른 제약사의 약을 처방한다.

다만 문전약국에만 처방전을 전송하는 경우 환자가 부담하 약 배송비가 늘어날 수 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환자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받는 경우 서울 소재 약국에서 제주도까지 약을 배송해야 한다.

대한약사회 또한 약 배송 방식에 대한 공식 입장이 아직 없다. 다만 약사 측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을 활용, 공적인 영역에서 처방전 전송을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의 이권에 따라 사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해석이다. 이는 의사가 제품명이 아닌, 약물 성분명으로 처방하고 약사가 동일성분의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방식은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대면 플랫폼 업계 역시 약 배송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다만 현실적으로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을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만약 플랫폼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약국만 비대면 진료와 처방전 전송이 가능한 경우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에 환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환자 유인행위로 해석돼 현행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장을 청취하고 있긴 하지만 뚜렷하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일단 국회에 계류돼있는 관련법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태도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있는 관련 법안은 총 3개 법안으로, 모두 의료법 개정안이다. 각 법안은 비대면 진료의 목적, 주체, 대상 질환, 진료 범위, 조건, 책임 소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약 배송 관련 내용은 규정하지 않았다. 국회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도 약 배송 문제로 인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내용은 각계의 의견을 모아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 측은 “오는 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는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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