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의료원 의료진 공백으로 2월 한달 간 ‘월화수’은 응급의료센터 운영 안 해
- 속초·고성·양양 등 강원도 북구권역서 중증응급의료센터 강릉아산병원 유일
- 응급사고 발생 시 병원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될 수도
강원도 내 응급의료 공백이 우려스러운 상황 속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지역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는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
최근 의료진 부족 문제로 인해 속초의료원이 응급의료센터를 단축 운영하면서 강원도 내 응급의료 공백이 현실화됐다. 이에 강원도는 도차원의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대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속초의료원은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응급의학과 의료진 공백으로 인해 2월 한달 간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 운영을 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은 주간, 야간 운영을 하지 않는다. 월화수에는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것이다.
속초의료원이 응급의료센터를 축소 운영하면서 속초와 고성, 양양, 인제 등 영동 북부권역에 위치한 곳에서 중증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것은 강릉아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유일해졌다. 이에 속초 인근에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강릉 아산병원까지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강원도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강원도 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강원도특별자치도 특례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 관련 특례는 응급상황에서 119대원의 휴대용 엑스레이(X-ray)를 허용한 것이 유일하다.
이에 이 의원은 ▼의료진 공백 발생 시 신속 투입 가능한 임시파견 의료진 협력체계 구축 ▼응급의료 공백 발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안 결정 즉시 의료원 홈페이지나 안전문자 등을 통해 공지 ▼강원도 실정에 맞는 의료정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오늘(7일)은 화요일이다. 속초와 고성, 인제, 양양 등의 주민은 한밤 중에 아프면 안 되는 날”이라며 “영동 북부권 내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은 단 두 곳이고 중증환자 진료까지 가능한 곳은 속초의료원 한 곳뿐이었지만 최근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연이어 퇴사하면서 단축운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속초의료원 응급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강원도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도내 19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마땅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 화천읍은 유일했던 야간 응급실 운영이 중단되자 인근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4명을 순번제로 야간응급진료 시스템을 가동했고, 충남 서산의료원의 경우 서울대병원 등과 의사파견협약을 맺어 진료 공백을 최소화 했다”며 “이런 우수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발굴이 적극 이뤄져야 하며 특례를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영동북부 주민들의 건강등불인 속초의료원 응급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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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