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직회부 강행’ 간호법·의사면허법, 다시 법사위 재심사 추진?

- 법사위 22일 제2소위서 복지위 7개 법안 일괄 상정 협의 중
- 여전히 여야간 입장차이 첨예... 저1소위 특사경법 상정 가능성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간호법·의사면허법 등 복지위 7개 법안을 모두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해당 법안 재심사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20일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22일 제 2소위를 열어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복지위가 최근 본회의 직회부한 7개 법안에 대해 일괄 상정 여부를 여·야 간사간의 협의 중”이러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열릴 예정인 제 2소위에서 복지위 법안 관련 원포인트 심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법안소위의 법안 상정 여부는 간사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지만 제2소위원장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인 만큼 위원장의 권한으로 강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복지위가 법사위 계류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국회법 제정 이후 전례가 없는 일방적인 처리 사례인 만큼 정치적인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사위 제2소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을 재상정 의지를 내비치면서 야당 간사인 기동민 위원장이 이끄는 제1소위원회는 특사경법 상정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의료관련 법안을 두고 법사위 내에서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위는 국회법에 명시한 '이유없이 60일을 넘겼다는' 부분을 지적했지만 법사위 입장에선 '이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라며 "앞서 추가적인 법안심사가 필요해 2소위로 넘겼고 이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대통령 브리핑에서 간호법을 언급하며 야당주도로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혀 이 또한 관전 포인트다. 의료계 입장에선 간호법 제동에 실낱같은 희망을 거는 반면 안도한 간호계는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한편, 앞서 복지위가 본회으로 직회부한 7개 법안은 3월경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예정으로 현재로선 더불어민주당이 169석(국민의힘 115석)을 확보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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