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 병리·진단검사의학 분리해 적용하도록 합의안 도출
- 정부와 협상 착수... 중장기적 제도 개선까지 고민해 합의해야
- 내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전면화 반대... “국민 건강과 안전이 우선시 돼야”
검체검사 수착과정에서 검사료 할인율을 규제한 정부의 수탁검사 시행령에 대해 엇갈리던 의료계의 합의안이 나왔다. 저수가에서 비롯되어 발생한 위·수탁체제의 한계가 드러나는 만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9일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합의안 마련 과정과 그 내용을 전하며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의료계 합의안은 21개 진료과와 병리과, 대학진단검사 의학과 개원의사회가 모두 참여해 마련됐다. 이번 협의안에서는 우선 조직 병리 검사와 진단검사의학 분야를 분리했다. 조직 병리 검사는 정부의 고시안을 따르되 진단검사의학 분야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에 개원가 대표를 추가하고 '할인율' 용어 교체도 건의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진단검사의학 분야는 임상의사의 해석과 판단이 작용한다. 작은 수치 변화도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수없이 고민한다. 반면 조직 병리 검사는 병리과 전문의의 판독이 절대적이다. 두 분야가 이렇게 다르니 분리해 적용하자는 안에 의료계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진통 끝에 의료계 협의안이 나왔지만 아직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의료계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고시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였지만 합의안까지 전부 수용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박 회장은 "처음 수탁검사 시행령 문제가 불거졌을 때 책임 소재를 두고 말이 많았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고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의료계가 힘을 합쳐 함께 나아가야 한다"면서 "의정협의체도 열렸고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고시 대응을 넘어 검체검사 위·수탁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빈 보험정책단장은 "검사행위료를 처음 책정할 때는 모든 검사 과정이 한 기관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행위를 일일이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이 나뉘고 과정이 세분화된 만큼 일률적으로 정산할 수만은 없다"면서 "위·수탁체제를 관리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준일 보험이사는 "지금 의료계 합의안은 당장 복지부 고시에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안이다. 수가부터 시작해 앞으로 체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중장기)방안도 마련했다. 인증위원회를 통하거나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내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전면 도입에 원칙적 반대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격오지 등 의료취약지 대상 시범사업으로 환자 안전은 점검하고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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