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지난 13일부터 코로나 원스톱 의원 대상 콤보키트 확진 환자 통합진료비 지급
- 수가 1만 2,380원, 내역에 ‘비급여 콤보키트 사용’ 반드시 명시
- 수젠텍, 콤보키트 최초로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 확진 구별도 가능한 제품 출시
지난 13일부터 원스톱 진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검사를 한번에 실시 할 수 있는 이른바 ‘콤보키트’를 사용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통합진료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의 통합진료비 급여 적용 기준과 청구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의료기관에서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한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치료까지 실시했다면 통합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이달 초를 기준으로 전국에 1만 603곳이 있다.
통합진료비는 의원급 1만 2,380원, 병원급 1만 2,060원, 종합병원 1만 3,980원, 상급종합병원 1만 5,810원이다. 심평원은 통합진료비 청구 시 원스톱 진료기관의 통합진료비의 줄번호단위 특정 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비급여 동시 신속항원검사’라는 문구를 기재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원스톱진료기관에서 독감 및 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를 비급여로 하고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되면 통합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라며 "특정내역에 관련 내용을 꼭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행정예고를 통해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에 대한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급여대상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로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에 입원환 한자다. 이 경우에도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 1회만 인정한다. 또, 같은날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못한다. 이외에 시행한 ‘동시검사’는 모두 비급여로 처리됐다.
수젠텍에 따르면 지금까지 허가받은 대부분의 코로나와 독감 동시 검사 진단키트 제품은 두 개의 제품이 묶음으로 구현된 듀오 제품 형태거나, 하나의 스트립에서 3개의 바이러스를 동시에 검출하는 콤보 제품 형태였다. 이 경우 검사 결괏값이 모두 빨간 선으로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달리 이번에 수젠텍의 콤보 제품(SGTi-flexM COVID-19 & Flu A/B Ag)은 나노기술이 접목돼 검사 결괏값을 구분해 판독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양한 색상의 나노비드를 적용해 각 바이러스와 대조선 결과를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구분해 시연성과 판독 용이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정확도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A, B형이 각각 90.9%, 96.6%, 93.0%의 민감도를 보였다. 특이도는 3개 모두 100%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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