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보키트로 확진 받는다면 반드시 ‘통합진료비’ 청구해야

- 심평원, 지난 13일부터 코로나 원스톱 의원 대상 콤보키트 확진 환자 통합진료비 지급
- 수가 1만 2,380원, 내역에 ‘비급여 콤보키트 사용’ 반드시 명시
- 수젠텍, 콤보키트 최초로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 확진 구별도 가능한 제품 출시

지난 13일부터 원스톱 진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검사를 한번에 실시 할 수 있는 이른바 ‘콤보키트’를 사용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통합진료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의 통합진료비 급여 적용 기준과 청구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의료기관에서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한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치료까지 실시했다면 통합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이달 초를 기준으로 전국에 1만 603곳이 있다.

통합진료비는 의원급 1만 2,380원, 병원급 1만 2,060원, 종합병원 1만 3,980원, 상급종합병원 1만 5,810원이다. 심평원은 통합진료비 청구 시 원스톱 진료기관의 통합진료비의 줄번호단위 특정 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비급여 동시 신속항원검사’라는 문구를 기재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원스톱진료기관에서 독감 및 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를 비급여로 하고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되면 통합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라며 "특정내역에 관련 내용을 꼭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행정예고를 통해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에 대한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급여대상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로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에 입원환 한자다. 이 경우에도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 1회만 인정한다. 또, 같은날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못한다. 이외에 시행한 ‘동시검사’는 모두 비급여로 처리됐다.


▲ 수젠텍 'SGTi-flexM COVID-19 & FluAB Ag'. ㅣ출처=수젠텍 제공

한편, 지난 7일 수젠텍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동시 검사할 수 있는 콤보 신속진단제품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수젠텍에 따르면 지금까지 허가받은 대부분의 코로나와 독감 동시 검사 진단키트 제품은 두 개의 제품이 묶음으로 구현된 듀오 제품 형태거나, 하나의 스트립에서 3개의 바이러스를 동시에 검출하는 콤보 제품 형태였다. 이 경우 검사 결괏값이 모두 빨간 선으로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달리 이번에 수젠텍의 콤보 제품(SGTi-flexM COVID-19 & Flu A/B Ag)은 나노기술이 접목돼 검사 결괏값을 구분해 판독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양한 색상의 나노비드를 적용해 각 바이러스와 대조선 결과를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구분해 시연성과 판독 용이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정확도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A, B형이 각각 90.9%, 96.6%, 93.0%의 민감도를 보였다. 특이도는 3개 모두 100%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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