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독감’ 콤보키트, 의료현장 투입 본격화... 응급실 급여·일반 비급여

- 복지부, 지난 1월 말 동시진단 급여 여부 행정예고... 2월부터 본격 시행
- 해당 증상으로 응급실·중환자실 내원시 급여, 그 외에는 비급여 적용... 의료현장 한시름 덜어

복지부가 2월부터 일선 개원가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을 동시에 검사하는 콤보키트의 급여·비급여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콤보키트가 본격적으로 의료현장에 도입되고 있다. 콤보키트는 개발 이후 식약처의 제조 및 판매 허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나 보건복지부의 급여 여부 결정이 지연되면서 ‘있어도 못쓰는’ 그림의 떡 취급을 받았던 바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급여 기준 신설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1월 26일부터 1월 27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거나 독감 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 콤보키트를 실시한 이후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응급실로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를 급여(상기도 검체의 경우 1회 인정)로 인정하고, 이외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이어 응급실 및 중환자실 내원 환자의 동시 신속항원검사의 결과가 음성임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추가로 검사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이 때에는 비급여로 진행된다.

앞서 코로나+독감 트윈데믹 우려가 높았을 당시에 일선 개원가에서는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 유행 상황에서 콤보키트의 사용을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가 높았다. 콤보키트를 제조한 업체에서도 식약처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마쳤지만 급여 여부 결정이 늦어지면서 의료현장으로 투입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일선의 의료현장에서 급여, 비급여로 투입이 가능해져 많은 진료기관에서 콤보키트를 본격적으로 사용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최근에는 독감과 코로나 유행세가 잦아들어든 상태라 더 빨리 급여 여부가 결정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라도 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면서 “코로나 초기에도 코로나 종식 선언 여부를 고려할 만큼 잦아들었다가 다시 대유행한 적이 있다. 다음 트윈데믹 조짐이 왔을 때 의료기관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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