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장 선거 맞상대인 후보의 지부를 감사? 상식적이지 않아”
- 감행 사유, 감사위 구성도 부적절하다 지적
대한치과의사협회(화장 박태근)가 지난달 17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비급여 헌법소원 비용과 관련하여 서울치과의사회(회장 김만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치협 감사단(최문철·조성욱·배종현 감사)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달 25일 치협에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한 감사단은 반대 사유에 대해 “치협이 지부를 감사한 사례가 전무한 만큼 치협의 지부 감사는 신중을 요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지부 감사들과 지부 의장단도 적법해 문제가 없다는 사안에 대해 협회장 선거의 맞상대로 나온 후보의 지부를 감사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지적했다.
특히 “법무비용 지불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판 이후 서울지부가 지불한 법무비용을 치협으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치협 감사와 지부장을 배석시킨 것이 치협 감사를 받아야하는 사안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단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반대를 훼손하는 부당성’을 내포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감사단은 “치협이 보궐선거로 어수선한 가운데 서울지부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온 것은 회원의 입장에서는 다행”이라면서도 “비급여 수가공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교묘한 방법으로 가처분 신청을 패소시키려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사부재의 원칙’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서울지부는 ‘비급여 소송 법부비용 관련 서울지부 감사요청의 건’을 치협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열렸던 치협의 제 2회 정기이사회는 이사회 토의안건으로 사전에 배포된 사안임에도 다시 상정 여부를 현장에서 물어 불상정하기로 의결하면서 논의 자체를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치협 감사단은 “거의 동일한 사안을 같은 회기 내에 재상정해서 가결시키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감사단은 이사회가 결정한 ‘감사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감사위원장이 박태근 회장, 감사위원을 신인철 부회장, 강충규 부회장으로 결정한 것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역할까지 같이 하겠다는 발상으로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며 협회 정관 및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치협 감사의 제척사유도 없이 회장이 지부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집행부의 전횡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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