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배출, 3월부터 태그 부착 안하면 행정처분 받는다

- 3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 소각장 입고 시 태그별로 인계·인수내역 확인
- 위반시 복지부 행정처분 등 불이익 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 주의 요망

환경부가 3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을 소각장으로 입고할 때 태그(전용용기에 부착된 스티커)별로 인계·인수내역을 확인하고 적정 처리 여부를 올바로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 처분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어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의료폐기물 개정안, 맨 오른쪽 해당 기사내용ㅣ출처 : 환경부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45조와 관련한 고시에 따라서 오는 3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을 소각장으로 배출할 때 태그별로 인계 및 인수받아 적정 처리 여부를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의료협회에 발송했다.

올바로 시스템이란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적정처리의 전 생애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의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이다.

또한 이번 시행령을 위반할 시에는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행령 위반의 경우는 ▼전용용기에 태그를 부착하지 않고 인계·인수한 경우 ▼전용용기에 인계·인수 내역이 없는 태그를 함께 동봉하여 폐기하는 경우 ▼전용용기에 부착된 태그가 탈락하여 소각장에서 태그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손상된 태그(또는 오래되어 인식이 안 되는)를 부착하여 인계·인수 내역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인식이 불가능한 태그가 부착되었다면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배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받지 않았거나 계획서와 다른 물량을 배출할 경우 ▼리더기상 보관창고에 입고되지 않은 내역이 출고되거나 적정입고 후 출고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각장으로 운반되는 등 적정 인계·인수 내역이 아닐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에는 운반차량용 인증카드를 통해 처리장 내 고정형 리더기를 인식하는 차량단위의 입고 방식의 배출로 의료폐기물 배출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의 도입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태그별 입고용 고정형리더기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용기단위의 입고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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