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차 20대 여성 신입사원에 40대 남성 과장이 구애
- 네티즌 “실업급여, 산재처리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40대 남자 과장의 끈질긴 구애에 결국 20대 신입사원이 퇴사했다는 사연이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에게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직장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1년차 20대 여직원의 퇴사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글쓴이 회사의 41세 과장 A씨는 함께 일하는 20대 여성 신입사원 B씨에게 한눈에 반해 계속해서 마음을 표현했다. 그러나 이런 A씨의 마음은 B씨에게 부담이 됐고, 1년 정도를 다닌 B씨는 더 참지 못하고 결국 퇴사했다.
글쓴이는 고백을 거절하고 마음을 외면하는 상황 속에서 A씨와 지속적으로 업무적으로 마주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해당 글은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한 댓글 작성자는 “이 이야기가 실화냐”고 물었고 작성자는 “아닐거 같나, 나도 한달 뒤에 소문으로 전해들었다”고 답했다. 이에 또 다른 네티즌들은 “고백으로 공격하는 실제 사례다”, “실업급여라도 줘야하는 것 아니냐”, “산재처리도 해줘야 한다. 정신적 충격이 엄청날 것” 등 A씨를 비판하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또 비슷한 경험을 토로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이들은 “나도 한때 20대 때 협력사 40대가 고백해서 너무 싫었다”, “나도 인턴할 때 50대 유부남이 20대한테 들이대는 것 보고 식겁한 경험이 있다” 등 유사한 경험담들을 고발했다.
한편,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11%가 직장에서 원하지 않는 상대로부터 지속적인 구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직장 내 취약한 신분인 비정규직 여성 직장인의 경우 16%가 직장에서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구애를 거절해 괴롭힘을 당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피해사례들을 ‘구애갑질’이라고 규정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피해자는 직장생활과 동료관계 등을 염려해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대처하지 못하다가 ‘구애갑질’의 정도가 극심해지면 저항하게 되는데, 이 때 행위자는 자신의 지위나 위치를 이용하여 업무적 혹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견디지 못한 피해자들은 맞서 싸우는 해결보다는 퇴사하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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