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연속 근무 제한’ 필수의료 해결 촉진제 될까

- 대전협, 연속 수련 시간 제한 36시간 → 24시간 축소에 ‘대환영’
- “전공의 중심으로 중증의료체계가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이정표 돼야”

국회에서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문제 해결의 신호탄”이라고 환호하며 반기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개정안에 대해 ‘전폭지지’ 입장을 밝히며 “국내 보건의료체계와 수련 환경 전반의 질적 향승을 도모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최대 36시간인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으로 낮추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기존 응급실에만 적용했던 수련 시간 상한 시설에 중환자실도 추가했다. 수련 시간 상한 시설은 12시간 혹은 24시간 수련 이후 수련시간과 동일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연속근무 제도의 개선은 대전협 강민구 회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 기존의 전공의 36기산 연속 수련은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재 보건의료체계의 민낯을 여실없이 드러내는 상징과도 같기 때문이다.

대전협은 “이 법안은 전공의의 수면 시간 확보 등으로 환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도 기여하는 것은 물론 열악한 의료 현장의 여건을 개선하는 시발점으로서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36시간 연속 근무로 대표되는 ‘전공의 착취’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같은 의료이용 형태를 바꾸고 보건의료체계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과도한 의료이용을 전공의 착취로 감당하려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이번 법안은 일부 상금종합병원의 과도한 의료 제공을 억제하는 효과를 불러고오,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현장에서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현 전공의 위주가 아닌 전문의 중심 체계로의 전환 정책이 동반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필수·중증 영역에서 수련하는 전공의가 열악한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뜻있는 젊은 의사가 신념에 따라 진료과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수련병원 전문의 확충을 위해 인력 기준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필요하다. 이번 법안이 전문의 중심 중증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의사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곳에서 일하지 않는다”며 “스스로의 삶을 지키며 일하기도 벅찬 현실에서 전공의 연속근무 제한이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중요한 단계가 되리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대전협은 앞으로도 환자 안전 확보는 물론 현재 보건의료체계의 모순을 극복하는 정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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