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대안 마련에 대통령실과 접촉... 민주당도 본회의 상정 ‘신중’

- 간호법 절충안 논의 데드라인 ‘6월’... “협상만 잘 이뤄진다면 4~5월 안에 대안 마련 가능”
- 협상 기회 놓치면 원 법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건호법안 통과를 앞두고 절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의료연대 의료단체들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면담이 불발되면서 절충안 마련에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새로운 활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실 측과 접촉해 간호법 내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건의한 상태이다. 이외에도 의협은 꾸준히 더블어민주당 실무진들과 함께 대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건의한 ‘지역사회’ 문구 삭제는 간호법 1조에 관련된 내용이다. 간호법 1조는 간호법의 목적이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의료기관 외에서도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앞서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어 설전이 오가기도 했으나 간호계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간호사의 업무를 축소하는 정도에 그쳤다.

의협 외에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여타 의료단체들도 대통령실과 면담을 요청하고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도 꾸준히 민주당 측과 접촉해 대안 마련에 힘스고 있다. 구체적으로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유력하고, 대한병원협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절충안 모색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가 보이며 민주당 측도 간호법의 본회의 통과를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본회의 상정을 서두르지 않고 신중을 기하겠다”며 “의협과 관련한 단체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 절충안 도출을 위한 데드라인은 6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내부적으로 올해 정기국회 이전에 이번 간호법과 양곡관리법 등 주요 이슈들을 마무리 짓자는 견해가 공감대를 얻고 있고, 7~8월은 결산 국회 일정이 잡혀 있어 그 전에 합의가 이뤄져야 일정에 차질이 없기 때문이다. 즉 6월까지 원만한 협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원안 그대로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

국회 상황에 밝은 의료계 관계자는 "데드라인은 6월이지만 협의만 잘 된다면 4~5월 안에 대안 마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등 대안을 한꺼번에 묶어 조율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그 경우 생각보다 시간이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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