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 중단 한달만에 재개... ‘필수의료’ 논의

- 16일 제3차 협의체 개최 ‘지난달 9일 이후 한달만’
- 필수의료·지역의료 공백·전공의 수련 처우 개선 등 의료현안 해법 찾는다

간호법 등 국회의 폭거에 맞서 중단됐던 의료현안협의체가 16일 오후 다시 열린다. 당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폐기 되지 않으면 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엇으나 필수의료 등 의료 현안들의 해법찾기가 매우 절실하면서도 의료계 의견 반영 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의협이 보건복지부의 재개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월에 있었던 제1차 회의ㅣ출처 : 의약신문

복지부와 의협은 16일 비즈허브 서울센터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 2월 9일 제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지 2주만에 무기한 중단됐었다.

이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이 연이어 국회 본회의로 향하자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운영위는 “국민의 건강이 달린 중요 법안을 정치 도구화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협 집행부에 국회는 물론 정부, 정치권과의 모든 대화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대화 중단의 기간이 길어지자 복지부는 의협을 향해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했다.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 현안 일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7일에는 의협에 협의체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고, 주무부처 과장이 직접 나서 언론과 인텨뷰를 통해 의협의 협의체 복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에 재개되는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의협은 그동안 미뤄둔 의료현안들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현안협의체의 논의 여부는 집행부의 결정사항”이라면서도 “투쟁의 일환으로 중단됐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시도의사회, 대의원회운영위원회, 그리고 비대위와도 사전에 협의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 개선 등 주제로 수차례 요청을 받았다"며 "최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비대위, 시도의사회장단과 논의가 됐다. 중요한 현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협의 중단 이후 논의 재개를 지속 요청해 왔다"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필수의료를 포함해 보건의료 현안 정책의 정합성과 현실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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