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간호법 등 국회 통과 유력에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은?

- 30일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30일 본회의 표결 예정... 통과 유력
- 간호법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력한 양곡관리법 흐름 따를까
- 거부권 행사해 재통과되면 절충안 논의 시작할 듯

결국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되어 더불어민주당의 적극 추진 아래 국회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 법안들의 발의를 막기 위한 행정 수단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밖에 남지 않게 됐다.



법안의 통과가 사실상 유력해지면서 앞서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물론 더불어 간호법에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의 행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27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양곡 관리법 대응 의견을 모아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여러 의견을 청취해 숙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해당 법안의 반대 의사를 수차례 보여온 만큼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당시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지난 23일 양곡관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장관으로서 재의요구권을 제안한다"고 거부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거부권 행사 시기는 다음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가 거론된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지면서 간호법 등 법안에 대한 거부권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간호법 등 의료 법안에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지난 23일 의총에서 나온 주호영 국민의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

주 원내대표는 당시 “우리나라는 의료법으로 의료관계인이 하나로 통합된 체계인데, 간호법만 따로 떼어 만들면 나머지 직역도 따로 법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생길 것"이라며 "결국 의료대란과 파업을 일으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정권에 타격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법안의 강행처리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주로 부각시키던 것과 달리 법안 자체에 모순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국힘 내부적으로 대안 논의 없이 간호법 원천 반대로 당론이 확고해 진 것 같다”며 “양곡관리법이 통과되고 거부권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만큼 간호법 등도 같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법안 통과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서 다시 검토해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간호법의 본회의 부의 표결 당시 찬성표가 166표로 63%로 거부권 후 재발의까지 약 10여 표가 부족하다.

즉 거부권이 행사된 이후 다시 법안을 통과시킬 땐 국회 내 법안 통과 과정에서 현재의 여야 갑-을 관계가 역전된다. 이 때가 되면 다시 법안 절충안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여당 김기현 대표가 관련 단체들 의견 청취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거부권이 나오면 간호법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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