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건물서 추락했으나 응급실 4곳서 거부... 결국 2시간 돌다 구급차서 숨져

- 대구서 10대 여성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머리와 발목 크게 다쳐
- ‘전문의 없다’, ‘응급환자 많아’ 입원 거부 당해... 2시간여 대구 도로 맴돌다 숨져

광역시 중 하나인 대구광역시에서 응급환자가 병원으로부터 입원을 계속해서 거절당하다 2시간만에 구급차 내에서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경찰에 다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 15분쯤 대구 북구 대현동의 한 골목길에서 A(17)씨가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우측 발목과 왼쪽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구급대는 사고 발생 19분 만에 A씨를 동구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병원 측이 전문의가 없다며 입원을 거절했다. 이에 차량을 돌려 20분 만에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도착했으나 이곳에서도 ‘응급환자가 많아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다른 병원을 찾아 나섰다.

소방당국은 당시 A씨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유선전화 등을 통해 수용 가능한 병원이 있는지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수소문했으나 각 병원이 사정을 이야기하며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방관계자는 “당시 대구 시내의 거의 모든 병원에 전화를 했다고 보면 된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도로 위를 헤매이던 A씨는 사고발생 2시간 만인 오후 4시 30분쯤 달서구의 한 종합병원으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왔고, 구급대가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오후 4시 54분쯤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도착했을 땐 이미 늦은 상태였다.

경찰은 당시 입원을 거절했던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 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라면서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치료를 거부한 경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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