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살 난 딸에 6개월간 분유만 먹이는 등 학대해 사망케 한 20대 엄마
- 동거녀가 ‘가스타이팅’으로 1년 반 동안 2400여 회 성매매 강요해
- 자녀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해 짜증, 폭행까지
4살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고 폭행 등 학대행위를 해 사망케 한 20대 친모와 친모에게 가스라이팅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해 온 여성 동거인 등이 재판에 기소되어 공판에 섰다.
28일 부산지법 형사 6부(부장판사 김태업)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7)씨와 아동학대 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여성 B(28)씨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 24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A씨가 동거녀 B씨의 강요로 1년 반동안 2400회가 넘는 성매매를 한 사실이 추가로 입증되면서 선고를 미루고 이날 속행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 등을 견디다 못해 딸을 데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B씨 부부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 B씨는 A씨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친언니처럼 지냈으나 곧 돈을 벌어오라고 압박하며 결국에는 성매매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검찰조사 결과 B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A씨에게 총 2400여회(하루평균 4~5회)가 넘는 성매매를 강요해 1억 2450만 원을 챙겼다.
B씨는 A씨의 생활 전반을 감시했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해진 A씨는 자녀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짜증과 함께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B씨는 A씨가 아이를 때려 아이에게 사시 증세가 생겼고,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성매매로 벌어온 돈을 주지 않는 등 아이 치료를 방해했다. 검찰은 B씨의 남편도 아동복지법위반 방조 협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선고는 동거녀 B씨가 아이 친모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이런 상황이 아동학대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 딸 B(4)양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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