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하는 법!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기

- 사회 초년생의 경우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많이 쓰고도 공제를 거의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자주 발생
-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어느덧 올 해도 거의 지나가며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의 경우 매해 바뀌는 공제 대상과 세율 공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많이 쓰고도 공제를 거의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남은 연말까지 어떻게 전략적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는 천지차이일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일 것이다.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작년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은 근로자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로자는 내달 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고 신청한 뒤,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항목에 확인·동의만 하면 된다.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에 증명자료를 내면 된다.

하지만 일부 의료비나 교육비, 안경 구입 비용 등은 홈택스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 카드 추가 소득공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쳐 작년보다 5%를 초과해서 쓴 부분이 있다면, 그 5%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 10%의 공제율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한도 역시 1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났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 예시>
- 총 급여 : 7000만원
-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 2000만원
-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 : 3500만원
→추가 공제액 : 140만원

◆ 늘어난 기부금 공제율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5% 포인트 상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기부 계획이 있다면 올해를 넘기기 전에 하는 것이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다.

- 1000만원 이하 기부금 : 15%→20%
- 1000만원 초과 : 30%→35%

◆ '미리보기 서비스'로 소비 계획 세우기
국세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여기서 미리 확인한 뒤 남은 두 달 동안 어디서 어떻게 돈을 더 써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한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등을 제공하는데, 10월 이후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지출 내역에 따른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실효 세율도 확인할 수 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살펴보기


◆ 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가 유리한데, 신용카드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 30%
- 신용카드 공제율 : 15%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단순히 공제율만 놓고 보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2배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2배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개인의 총 급여 및 과세표준과 소비 규모, 소비 패턴 등에 따라 어느 카드를 쓰는 것이 나은지는 각각의 경우가 다르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까지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작년 사용액과 비교해 미리 추가 공제액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 총 급여 미리 체크하기
카드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인데, 카드 공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총 급여의 25% 이상 카드 결제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만약 총 급여가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이상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총 급여 = 연봉'이 아니라는 점이다. 총 급여는 연봉에서 식대나 차량 유지비, 보육비, 교육비 등 비과세 항목이 제외되고 반대로 성과급처럼 과세되는 항목이 포함된다. 정확한 총 급여는 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제 한도 체크하기
카드를 마구 많이 쓴다고 해서 공제액이 커지는 것도 아니다.

<소득공제 한도>
- 7000만원 이하 : 최대 300만원
- 7000만원~1억2000만원 : 250만원
- 1억2000만원 초과 : 200만원

◆ 신용카드와 중복공제 가능한 항목 체크
- 의료비 항목은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유리하다.
- 보장성 보험료는 신용카드 공제가 안되고 특별세액공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가능하다.
- 재학 중인 자녀의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둘 다 가능하다.
- 기부금은 신용카드 공제가 불가능하나, 기부금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신용카드 항목 중 소득공제 제외>
- 보험료 중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교육비 중 어린이집, 초·중·고·대학교 수업료와 학원비는 제외된다.

- 기부금 항목에서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은 제외 대상이다.
- 월세액 항목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은 제외된다.
- 자동차 구입비 중 신차 구입 비용은 제외된다. 단,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 10%는 공제 가능하다.

<특별세액공제-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항목>

구분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교복 구입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초중고 자녀 학원비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 공제 가능
기부금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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