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사용 위해 여부, 2차전 시작... 검찰 “한의사 의료법 위반 입증할 것”

- 6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서 “대법원의 결정 내용 입증 필요”
- 검찰, 피해자 진료 의사·영상의학과 증인 신문 신청... 醫 “의료계 의견 낼 기회”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공중보건상 위해 여부가 파기환송심에서 새롭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대법원 결정에 대해 의료계 인사를 통해 증언을 듣기로 했기 때문이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보조적 진단 수단’ 여부와 ‘공중보건상 위해 발생’ 여부 입증하기 위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검찰은 “종전에는 확립된 범위가 있어 검찰이 입증해야 할 것이 없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그 범위가 변경됐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됐는지와 건강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었는지 등 파기환송심 쟁점에 대해 검찰이 새롭게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를 진료했던 보라매병원 담당 주치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했다. 피해자는 한의사에게 진료 받은 이후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자궁내막암 2기를 진단받았다. 또 검찰이 제시한 쟁점을 입증하기 위해 영상의학과 분야 권위자의 증언도 받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의사 A씨 측은 “보조적 수단 여부가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판단 기준에 명시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고 증인 신문으로 입증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증인 신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2차 공판에서 검사측 증인 신청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과 한의사간의 형사소송인 이번 재판에 의협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 과정에 의료계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생겼다.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지난 대법원 판결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과연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다시 한 번 따질 수 있게 됐다.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냉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대한민국 사법제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판결이었다. 대법관들의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이 다뤄져야 한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 편에서 무너진 사법제도를 다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반겼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기기를 사용한 의료인이 불러온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기기 사용 허용 여부만 다뤘다"며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검사 측 증거가 받아들여지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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