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 독주 막자” 여당과 힘 모으는 의협

- 국민의힘과 간담회 통해 간호법·면허취소법 문제 지적
- 면허취소법 적용 대상 중대범죄로 제한 수정안에 공감대 형성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과 ‘의료법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 지속과 함께 협상도 나서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과의 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협은 4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두 법안의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고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과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기윤·이종성·서정숙 의원과 엄태영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여러 직역들이 있는데 유독 간호사 한 직종만을 위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정부와 여당이 막아달라고 했다.

특히 면허취소법 적용 대상을 중대범죄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처분을 마땅히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사소하고 예기치 못한 과실 등 죄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 형에 대해서도 면허를 빼앗는 것은 과중하고 부당하다”며 합리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여러 단체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채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당한 법안들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초래되지 않고 의료환경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엄 의원은 “의료인이 교통사고나 단순 과실로 인해 단순 치상을 일으켜 금고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심지어 그 죄가 가벼워 선고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이른바 과잉규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대범죄나 의료 관련 범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국민 누구나 할 수도 있는 사소한 과실로도 면허를 수년간 박탈하는 것은 이중, 가중처벌로 여겨져 의료 환경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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