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 악용해 62억 빼돌린 20대 징역 7년형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심사의 허점을 이용해 허위 임대계약서를 양산한 뒤 은행들로부터 60억 원이 넘는 전세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 중 20대 총책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A(25)씨에게 1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에 이르기까지 총 63차례에 걸쳐 국내 한 인터넷은행과 일반 은행으로부터 62억 89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금융기관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워 이하인 청년들에게 무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A씨는 전세계약서, 전세계약 납입 영수증 등만 제출하면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전국 각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한 뒤 은행에 허위계약서를 제출해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챘다.

앞서 지난해 9월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총책 A씨를 비롯해 브로커 등 7명, 모집책 9명, 집주인과 명의를 빌려준 단순 가담자 68명까지 총 84명을 검거한 바 있다.

명의를 빌려준 대부분의 청년들은 20대 사회초년생이었으며 이들 대다수가 금전적인 꼬득임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출이 이뤄지면 10%의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꼬드김에 넘어가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출사기 범행은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청년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시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이 크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집책, 연결책, 수거책 등 역할을 배분하여 조직적으로 이뤄진 지능적인 사기범행인 점, 대출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 범행이 반복적이고 사기 피해액도 거금인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랴했을 때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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