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당정 거부권 건의에 “62만 간호인 총궐기 투쟁” 시사

- 모든 수단 총동원해 투쟁 선언... “후안무치 탐관오리 심판하자”
-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 잊지 않을 것”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인 총궐기 투쟁을 시사하며 의료계의 혼란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 출처: 대한간호협회

간협은 14일 성명을 통해 당정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함에 따라 간호인 총궐기로 정치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후안무치의 탐관오리들이 국가권력의 중심에서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며 대통령을 곤경에 빠트리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보건목지부가 주장하는 허위사실의 실체를 밝혀 이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 진료거부를 했던 의사와 달리 국민의 곁을 떠나지 않은 간호사에게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총궐기로 간호법의 누명을 바로잡고 발언 책임자들을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결정하며 당정이 주장한 근거들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간협은 ”당정은 간호법이 ‘입법독주법’이라고 하는데 여야 모두 간호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여당은 제21대 총선 정책협약서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제20대 대선에서도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정책협약서를 체결했다.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윤 대통령의 ‘공약위키’에도 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가 저하된 것은 법정의료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이를 관리 감독 해야할 복지부의 책임“이라며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은 복지부가 이미 2012년 신설했다. 그럼에도 뻔뻔하게 간호법 탓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간호법, 일본의 보건사조산사간호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이유는 의사에게 의료를 독접해놓고 생명과 직결된 수술을 할 의사조차 확보하지 못한 의료 현실에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도 했다.

간협은 "간호법 없이 간호사 처우개선이 가능하다면 여당은 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는가”라며 “간호법의 핵심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닌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협은 “62만 간호인은 가짜뉴스에 대항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것이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 후안무치한 탐관오리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국가의 중대사를 허위사실에 근거해서 결정할 수 없다”며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혜택을 제공하고 간호사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공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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