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결국 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 건의한다... 면허취소법 제외

- 고위당정협의회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결정
- 尹, 당정 건의에 수용할 듯... 모레 국무회의서 최종 의결

당정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최근 대통령 거부권에 관해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거부권 건의가 불투명했으나 민주당이 수정안 협의 대신 원안 통과를 고집하며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거부권 대상에서 빠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오후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당정은 간호법을 국민 생명을 볼모로한 입법독주법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인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간호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며, 외국은 모두 의료와 간호의 단일체를 유지하고 있고,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는 없다”며 “의료법은 1962년 제정 이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간의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에는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또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며 “간호법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는 16일 오전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당정이 마지막까지 중재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가지고 협상 추이를 지켜봐왔으나 최종적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건의되면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거부권 행사 시 간호사 파업이 우려된다”면서도 “의료 체계 개선 논의는 추후 차분하게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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