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돌려차기’ 성범죄 혐의 추가해 공소할 듯... DNA 검출 됐나

- 피해자 속옷·청바지 DNA 재감정 결과 도착 후 공소장 변경 신청
- “강간 살인 미수 혐의 적용도 가능... 최대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가능”
- DNA 검출됐다면 초기 수사 부실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부산 서면에서 20대 여성이 귀가하다 모르는 3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줄곧 제기 됐던 성범죄 관련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피고인의 혐의가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변경된다면 1심에서 선고받았던 12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검찰은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고등법원 형사2-1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2일 대검에서 실시한 피해자 속옷과 청바지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도 검찰과 재판부에 통보됐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검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의 신청 내용이나 DNA 재감정 결과를 공판 전에는 미리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과 DNA 재감정 결과는 오는 31일 예정된 공판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DNA 감정 결과가 도착한 직후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피해자의 의류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인은 “피해자 의복에 대한 DNA 감정 결과가 공소장 변경 신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1심까지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 대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간 살인죄는 최대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미수범 감경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법정 선고는 상당히 올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심에서도 피해 여성의 속옷 등에서 DNA 감정을 진행했으나 가해 남성의 DNA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피해 여성 측은 범행 당시 속옷이 소변 등에 의해 상당히 오염된 상태라 제대로 된 검사 결과를 얻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심에 이르러 의류의 단추나 벨트 부분을 대상으로 DNA 재감정을 진행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만일 피해 여성의 의류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어 성범죄 여부가 추가되면 이와는 별개로 경찰과 검찰을 향한 초기 수사 부실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수사기관은 오피스텔 CCTV 영상에 기록된 무차별 폭행에 대해서만 송치·기소를 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철저히 ‘제3자’로 구분되어 수사진행상황이나 피고인의 진술 등 사건의 실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고,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연출됐다. 결국 피해 여성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안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홀로 분투해야만 했다.


한편 피고인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길에서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 남성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찼다.

남성은 피해자가 기절할 때까지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기절하자 피해자를 들고 약 7분간 CCTV 사각지대로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이 흘러내려가 있는 등 성범죄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가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성범죄 혐의는 부인했다.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양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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