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100% 국가부담’ 법사위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

- 25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국회 통과
- 의협 “팰수의료 살리기 토대, 국회 결정 ‘환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100% 전액 보상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법사위에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현재 정부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액을 보상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70%,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와 관련해 의료인들과 의료기관의 산부인과 기피를 더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막을 수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을 의료기관에게도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사회 보장의 기본 취지와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의료기관 분담 관련 규정을 삭제해 보상금의 전액인 100%를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의 의결로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와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며 ”이번 법개정을 효시로 삼아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육성 및 지원과 함께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안도 하루속히 제정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정부 부담과 함께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으로 의료계에 약속한 법안이다. 환자 승낙과 의학적 판단 하에 실시한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에 대한 공소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