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호법 원안 그대로 재의결... “국힘, 소신대로 투표하라”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의장 “21명만 더 찬성하면 간호법 제정”
- “직역 갈등은 잘못된 현행 의료법체제 때문에 발생”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간호법 수정안 대신 원안 그대로 본회의 재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간호법 발의에 참여했었던 국민의힘 의원 46명에게 소신있게 투표할 것을 호소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호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25일 오전 있었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의장은 “재의요구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 통과 법률에 대해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수정안이 아닌 이미 통과된 법률에 관해 다시 투표하라고 요청하는 셈”이라며 “말이 재의요구지 사실상 그냥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운운하는 것은 속임수다”라며 “수정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한 원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 직역 갈등을 막고 대통령의 오판을 입법부가 바로 잡을 기회가 왔다”며 “간호법 재표결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번 간호법 표결 때 179명이 찬성했으므로 21명이 더 찬성하면 간호법을 다시 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46명이다. 이미 간호법 발의자인 최연숙 의원과 김예지 의원이 소신을 당당히 보여줬다”며 “(재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이므로 각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 용기를 보여주면 된다. 미진한 점은 국회가 이후 보완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이 간호법 재의요구서에 담은 내용은 거짓이며 현행 의료법체계를 바꿔야 한다고도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 11일 후보시절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기득권에 영향받지 않고 할 테니까 믿어달라’며 ‘전 할 겁니다’라고 간호사 앞에서 약속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했고 국민의힘은 서정숙·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고 46명이 공동 발의한 간호법안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간호법안 재의요구서’에는 간호법이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고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하며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국민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역 갈등 우려는 잘못된 현행 의료법체제 때문이지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온 간호법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병원에서 함께 환자를 돌보는 협업 관계로 의료기사법이 있다고 해서 임상병리사나 물리치료사가 병원이나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듯이 간호법이 생겼다고 간호사가 의사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히려 의료인 간 신뢰는 서로를 존중할 때 생기고 협업은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에게 떠넘기거나 간호사가 의료기사의 일을 대신해서는 안 되며 업무 범위와 역할을 분명히 해야 가능해진다”고 했다.

또한 “1951년 제정된 의료법은 너무 오래된 낡은 옷이다. 의료법에 모든 것을 담게 되면 옷이 너무 무거워질 것”이라며 “의료법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정부가 간호법에 누명을 씌워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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