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때 ‘닥터카 탑승’ 신현영 의원,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경찰이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재난지원의료팀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아 고발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 출처 : 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의원을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앞서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명지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해 명지병원 DMAT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참사 당시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명지 DMAT이 출동 요청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54분(25km)이다.

비슷한 거리인 분당 차병원(25분), 한림대병원(21분)보다 20~30분가량 늦은 시간이다.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대병원(36km) DMAT도 현장도착까지 26분 만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의료진을 도울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했다고 해명했지만, 현장 도착 15분만에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했다. 당시 닥터카에는 치과의사인 남편도 함께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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