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 ‘강간살인미수’로 공소 변경... 35년 구형

- 검찰, ‘살인미수’→‘강간살인미수’로 공소사실 변경해 가해자에 징역 35년 구형
- 현재 징역 12년 선고 받아 수감중... 최후진술서 “강간 목적 전혀 없어” 주장

부산 중심가인 부산진구의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에서는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 출처 : JTBC

지난 31일 부산고등법원 형사 2-1부가 진행한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A씨를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피해자의 청바지에 대한 검증 결과 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사실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DNA 검증 결과가 공개됐다. A씨의 Y염색체가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4개, 가디건에서 1개 등 모두 5개가 검출됐다. 청바지에서 A씨의 Y염색체가 발견된 곳은 좌측 앞 허리밴드 안쪽 부위와 넓적다리 종아리 안쪽 부위 등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강간과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를 완전히 실신시키기 위한 의도로 생명 상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발현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원래 계획한대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 했으나 범행이 발각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현장을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 폭행에 따른 상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본인에게 욕설을 하는 듯한 환청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 이후 피해자 변호인과 피해자에게 의견을 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더는 이 사람에게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 검사님과 판사님에게는 하나의 사건이 지나지 않지만 저한테는 목숨이 달린 일”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죄송하다. 그러나 정말 살인을 할 이유도 목적도 없었다. 더군다나 강간할 목적도 없었다”며 “제가 잘못한 부분에는 죗값을 받겠으나 아닌 부분이나 거짓된 부분도 많다”고 항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몰래 뒤쫒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찍힌 CCTV 화면에 따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린 피해자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간 뒤 갑자기 피해자 머리를 뒤에서 돌려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살인 미수’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아 수감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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