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실제로 아이를 낳지 않았음에도 다른 여성이 낳은 아이를 데려가려다 적발된 30대 여성이 그동안 신생아 4명을 같은 방법으로 불법 입양해온 것으로 확인돼 결국 구속됐다.
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한 대학병원에서 병원비를 수납하고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데려가려고 한 혐의(아동매매)로 A(37)씨가 법정 구속됐다고 밝혔다.
A씨느 지난 3월 1일 대구 남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같은달 13일 퇴원시켜려다가 신생아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산모 B씨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했으나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아기를 나중에 데려가겠다고 말한 뒤 종적을 감췄고, 이후 A씨가 나타나 아이들 데려가려 했으나 산모 B씨와 인상착의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한 산부인과 직원이 이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다.
경찰은 이에 당시 실제 아이를 출산한 B씨도 아동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산모 B씨는 입원과 출산 과정에서 A씨의 인적 사항을 사용했으며, 병원비도 A씨가 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B씨에게 산후조리의 명목으로 금전도 건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직접 양육하려고 한 것”이라며 일관되게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뿐만 아니라 총 4명으로부터 아이를 출산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법 입양을 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지인 1명과 실제 아이들의 산모인 4명,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부모 4명 등을 아동매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2년 5개월에 거쳐 한 포털사이트 ‘문답 게시판’에서 B씨처럼 아동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에게 접근해 동종 범죄를 계획하고 저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남자 아기를 포함해 신생아 4명이 A씨 일당에 의해 불법 입양됐다”며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 수사한 뒤 다음 주 내로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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