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의협 측에 PA간호사 개선방안 논의 협의체 구성에 참여 요청
- 의협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대형병원 이익 창출 지원에만 불과해” 거절
보건복지부가 진료보조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개선 방안을 마련을 목표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한의사협회에도 참여를 요청했으나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하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병원 인력구조와 업무 범위 등 PA간호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의협에도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협은 관련 논의를 원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PA 간호사 개선 방안 마련은 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의협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할 일을 자격이 없는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진료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대형병원들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논의 거부를 표명했다.
이어 “무면허 진료보조인력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의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킨다”며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향후 환자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임상전담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진료보조인력’으로 규정하며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진료보조인력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PA 간호사는 주로 수술실 등 의료인력이 부족한 필수의료 영역에서 근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법상 별도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복지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에 불참하겠다”면서 “진료보조인력 관리 및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는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3차 연구용역에 우리 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3차 연구용역 발표 이전 의료계와 적극적인 사전협의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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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