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건정심 격론 끝에 ‘2024년도 환산지수’ 최종 의결
- 의료행위별 수가 쪼개기 파격 적용에 의료계 ‘난색’
협상이 결렬됐던 내년도 동네의원과 약국의 수가가 기존안 그대로인 1.6%, 1.7%씩 오르는 것으로 확정됐다. 다만 행위별 수가 체제를 도입해 의료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등을 둔 채로 지급할 수 있어 수가가 해마다 조금이나마 오르던 그간의 관행이 일부 행위에서는 끊길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29일 오후 보건복지부는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의원급과 의약국 수가 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했다.
환산지수는 매년 5월 31일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차 단체 사이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데, 의원과 약국은 지난달에 있었던 2024년도 환산지수 협상에서 건보공단 수가 협상이 제시한 최종 수치를 거부하고 협상 결렬을 선택했다. 건보공단은 당시 의료계에 역대 최저 수치 인상률의 수가를 제안했다. 이날 결정된 2024년도 의원급과 의약국 수가 인상률은 건보공단이 수가협상 당시 제시한 금액과 일치한다.
그 결과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약국이 1.7%, 의원이 1.6%로 확정됐다. 환산지수는 각각 99.5원, 93.6원이 됐다.
다만 복지부는 올해 환산지수 인상률의 결정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분 중 특정 부분은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한 것이다.
행위별 수가제 아래 의료행위는 크게 검체, 기능, 영장검사, 수술, 처치 등 등 5개로 나뉘어져 있다. 의료계는 원가 보전은 해주지 않는 저수가의 현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검체, 기능, 영장검사의 영역 원가보상률은 100%를 상회하지만 수술, 처치 영역은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5개 의료 영영에 대한 환산지수 인상률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다.
해당 방안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부대결의 사향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재정운영위는 지난 1일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할 때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 진료비의 조정에 활용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당초 해당 방안은 2025년 수가협상 과정에서부터 5개 유형에 대한 차이를 두라는 권고였으나 복지부가 당장 내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가보상률이 100%가 넘는 검체, 기능, 영상 검사 분야 환산지수는 동결하는 구체적인 안까지 건정심에서 제시했다. 즉, 수술과 처치 관련 수가는 1.6%(동네 의원급 기준)가 오르지만 검체, 기능, 영상 검사 분야 수가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동결된다는 것이다.
이런 복지부의 행보에 공급자 단체는 격렬하게 반발했다. 당장 올해에는 수가협상을 결렬한 의원급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이지만, 앞으로의 유형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건정심에서는 환산지수 관련 안건으로만 2시간이 넘는 토의가 펼쳐지기도 했다.
공급자 단체들은 내용 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환산지수 총액에 대해 이야기하는 논의체이지 의료행위별로 배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인 권한 밖이 아니야는 지적이었다.
공급자 단체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의료행위별 수가 높낮이 조정은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점수기획단에서 해야할 부분”이라며 “재정위원회가 개별 의료행위 영역에 참견해 환산 지수 차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격론 끝에 건정심은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둔다는 방향성만 남긴 채 세부 내용은 다시 한번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안에서 복지부가 고시하고 있는 건강보험 행위 목록에서 별도로 환산지수를 정하기로 했다. 특히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비 조정에 투입하고 이를 내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1.98%다. 최종 인상률은 지난해와 같지만 투입 재정 액수는 1127억 더 늘어난 1조 1975억원이다. 최종 결정된 유형별 인상률을 보면 한의 3.6%, 치과 3.2%,병원 1.9%, 약국 1.7%, 의원 1.7%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도 의원 초진료는 1만 761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 오르고, 재진료는 1만 2590원으로 210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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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