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장이 출생 14일 내로 심평원에 신고하는 출생통보제, 본회의행

-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마련 속도 높인다... 출생등록시스템 구축, 1년뒤 시행
- ‘통보제’로 병원 밖 출산 증가할 우려도.... 1년 내로 보호출산제 도입에 여야 의견 모아

28일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들의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로 상정됐다.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위기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도 조속히 도입하도록 논의하기로 했다.


▲ 출처 : KBS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출생통보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29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한 후 14일 내 건강보험심사평권으로 통보한 뒤 심볖원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지자체장은 출생일 기준 한달 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친에게 7일 내로 신고하도록 연락으 취하고, 그럼에도 신고조치가 없다면 법원의 직권 허가를 받아 지자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이나 책임을 지는 조항은 포합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지금도 건강보험료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에 의료기관장을 거쳐야 한다”며 “의료기관장이 출생 정보 통보를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고,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과도 협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보호출산제 도입 없이 출산통보제만 시행할 경우 병원으로 향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출산하는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법사위는 출생통보제를 공포되고 시행까지 남은 시간인 1년 내로 보호출선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법사위는 이를 위해 보호출산제를 논의하는 보건복지위에 조속한 심사를 건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같은 날 있었던 민당정 협의회에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뜻을 모았다.

복지부는 병원에서 출생했지만 현재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가정 방문 등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아동은 지난 4월 기준으로 2236명이었는데 그 이후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을 제외한 2123명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했다.

전수 조사는 각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과정에서 부모가 아동의 출생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등 아동매매·유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아동 학대 정황이 있으면 시군구 아동보호팀이 출동한다. 부모에게는 출생신고를 권고하고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 신고할 계획이다. 출생신고 사실이 확인되고 학대 등 특이사항이 없이 양육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조사를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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