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꼴보기 싫다는 이유로 에어컨 전선을 자르거나 가스 밸브를 해체하고 다니다 체포된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대전지법 형사 6단독은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대전 서구 일대를 돌며 총 15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밸브나 보조 밸브를 잠그거나 해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과 해체한 도시가스 밸브를 쉽게 다시 연결할 수 없도록 훔쳐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같은 달 31일 두 차례에 걸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전선을 가위로 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기초수급자로 생계가 어려웠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꼴보기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법정에선 A씨는 아파트 복도에 세워진 전동 휠체어와 건물 1층에 설치된 인터넷 단자함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으나 일부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경색과 조현병을 앓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20년 전 징역형 처벌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다”면서도 “자신과 관련 없는 불특정 다수의 공급되는 가스 밸브를 절단하고 이는 가스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사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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