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공공임상교수제’ 개정안 발의, 탄력 받을까

- 공공임상교수제, 법적 근거 마련하고 지자체에 경비 지원
-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하며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전담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여당에서도 발의되며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성 의원은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국민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들에 직면하면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 지역, 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라 국립대 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그 책무를 다할 의무를 가지는 만큼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개정안을 통해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 안정적 추진이 이뤄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했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은 국립대 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관 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으로 파견을 보내는 사업이다. 공공임상교수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와 수련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10개의 국립대병원들이 150여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총 187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지난해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제3차 공공임상교수 선발까지 진행했지만 충원율이 낮아 사업에 먹구름이 낀 상태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교육부의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지원자 현황’을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기준 모집 인원의 150명 중 지원자는 30명에 그쳤고, 이 중 23명이 선발되어 충원율이 고작 15.3%에 그쳤다.

신 의원은 공공임상교수제의 충원율이 저조한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신분 및 처우가 불확실하다’ 점을 꼽으며 공공임상교수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공공의료과 신욱수 과장은 지난 3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립대병원 설치법에 공공임상교수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규직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법적 근거가 있고 사업이 제도화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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