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서부지원, 절도 혐의 간무사에 벌금 100만 원 선고
- 고가 의료기기 훔치고 “원장에게 인센티브 받은 것” 주장
10년 넘게 근무한 병원의 의료기기와 장부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는 해당 의료기기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자신이 근무하는 B병원의 척추교정베드와 초음파 영상진단기 등 시가 2,95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절취했고, 7월에는 병원 일일수납장부와 비급여노트를 훔치다 적발돼 기소됐다. A씨는 B병원에서 10년간 근무하면서 재무와 인사를 담당해왔다.
A씨는 훔친 의료기기를 ‘인센티브’ 개념으로 현금 대신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원장 C씨가 “인센티브 대신 의료기기를 가져가라”고 먼저 제안했고, 장부 등은 “퇴직 후 업무상 소각처리하려고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조사 결과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B병원은 물리치료사 외 다른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한 적이 없었으며, A씨가 담당한 업무 역시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아니었다. A씨는 이전에 받은 인센티브는 본인이 아닌 아버지 통장으로 받았다고 했지만 법원은 “인센티브 명목이라기엔 지나치게 고액이고, 아버지 통장으로 수령했다는 점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판결했다.
원장 C씨가 A씨에게 의료기기를 가져가라고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다음 날 직원 모두가 A씨가 가져간 의료기기를 찾아다녔고, A씨 본인도 해당 의료 기기를 찾으러 다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소각 처리했다’는 장부 역시 사본을 만들어 둔 뒤 소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 “장부를 가져가지 않았고, 원장 지시에 따라 이미 소각했다”고 진술했다가 병원 측이 장부를 들고 나가는 A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출하자 “폐기를 위해 가져갔다”고 번복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가 의료기기와 병원 장부를 절취했다고 보고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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