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XX(2019년생) 보호자의 악성 허위 민원으로 폐과를 결정했음을 안내드린다’
저출산과 낮은 수가 등으로 붕괴 위기에 놓여 수많은 소아청소년과 병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한 소아과가 폐과하며 공지한 안내문이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소아과가 폐과를 결정한 이유로 특정 환자 보호자의 갑질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낫지 않아 피부가 붓고 고름, 진물이 나온 채 엄마 손에 끌려왔던 4세 아이는 2번째 방문에서 보호자가 많이 좋아졌다고 할만큼 정도가 나아졌다”면서 “그러나 보호자는 간호사의 서비스 불충분을 운운하며 허위,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 환작 아닌 이런 보호자를 위한 의료행위는 더 이상 하기 힘들다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보호자가 아닌 아픈 환자 진료에 더욱 성의정심, 제 진심을 다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의원은 폐과하고 만성 통증과 내과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아가겠다”며 “더 이상 소아과 전문의로 활동하지 않게 될 용기를 준 000 보호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안내문을 본 누리꾼들은 “부모의 갑질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의 몫”이라며 안타깝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지만 일각에서는 안내문에 특정인을 명시한 병원 측의 처사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환자 보호자가 당연히 잘못했지만 의사도 갑질로 밖에 안 보인다”며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런 식으로 안내문을 붙인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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