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딸뻘 성폭행 피해자에 부적절한 발언해 논란

- 조사 마친 뒤 사적으로 식사자리 가지며 부적절한 발언 이어가
- “딸 뻘이어서 남자 조심하라는 취지의 걱정어린 조언” 해명

경찰 수사관이 성범죄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던 여성과 사적으로 식사자리를 갖고 이 자리에서 “남자는 70%가 외도를 꿈꾸고, 30%는 바람을 피운다”는 식의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내부적으로 진상 조사에 나섰다.


▲ 출처 : 티비조선

1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전 전북경찰청에 군산경찰청 소속 A경감을 대상으로 한 ‘수사 감찰 및 심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제출된 진정서와 증거자료인 녹취록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5월 성폭행 피해자로 조사받은 B씨(20대, 여)와 군산시 은파호수공원 인근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남자는 나이를 먹으면서 욕망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감이 떨어진다”며 “젊은 사람 만났을 때 정말 예쁘다, 저 여자와 데이트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이어서 계속 “남자는 70%가 외도를 꿈꾸고, 30%는 바람을 피운다”며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군가 쉽게 대시한다 그러면 쉽게 무너지는거다”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뱉었다. 그는 대화 도중 “과연 내가 저 여자한테 대시한다고 해서 저 여자가 나를 받아줄까”라거나 “아 근데 내가 가정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등의 말도 하며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는 듯한 못ㅂ도 보였다.

A경감은 50대로 기혼인 남성이고, B씨는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두 사람은 B씨가 피해를 입은 성폭행 범죄 조사과정에서 처음 알게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7월 24일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숙소를 뛰쳐나오며 미군 장병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해당 장병을 준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B씨가 당시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제적인 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건을 불송치했다.

B씨는 변호인을 통해 “강간 피해를 본 성폭력 피해자로서 저의를 알 수 없는 수사관의 발언으로 매우 불쾌했다”면서 “해당 수사관은 사건에 대한 신고를 취하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경감은 “여성이 먼저 저녁을 사달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조사를 마친 B씨가 택시를 타고 왔다면서 터미널까지 데려다달라고 했고, 가는 도중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하길래 호수공원 인근 음식점으로 향해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내가 딸만 둘이 있는데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라며 “피해자가 딸뻘이기에 남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한 것인데 그 말을 이렇게 생각할 줄 알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진상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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